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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~ 아낌없이 주는 다람쥐에요 ( 'ᵕ' و(و ♪( 'o' و(و ♪
오늘은 학점인정 자격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!
1. 자격 학점인정 이란 ?
자격 학점인정이란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에 대해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!
꼭 동영상을 수강하는 것만 방법이 아닌 국가기술자격 등을 따면 일정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ㅎㅎ
2. 학점인정 대상 자격
아래에 기재된 자격에 해당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!
- 국가기술자격 :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
- 국가전문자격 : 정부부처벌 개별법에 의해 신설 운영하는 자격
- 국가공인 민간자격 : 자격기본법 제 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서 공인 이후 1년 이상, 3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는 자격
3.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
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에요 ..
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격들이 있어요
-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: 의사, 약사, 한의사 등
-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: 운전면허, 안마사 등
- 자격시험 없이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: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2급 등
- 전문대학,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: 실기교사, 정교사 등
-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: 통신사 1~4급, 산림토목기술자 등
- 미 시행 자격 : 농업사 등
-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: 접객종사원 등
-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격 :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
- 기능사(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, 등급이 없는 기능사, 기능사보) 자격
위에 기재된 자격들은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!
학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단기 학위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은 듯 해요 ~
그럼 다람쥐는 이만 ~ 다음 글에서 만나요 ! (◍•ᴗ•◍)♡ ✧*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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